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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골프장예약]골프장개별소비세 면제폐지에 따른 안내

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면제가 2016년 1월1일부터 폐지됩니다.

단,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폐해를 우려해 2년간 25%가 적용됩니다.

따라서 18홀기준 1인 6천원정도의 개별소비세를 적용하였습니다.

기존에 예약하신 분은 위 개별소비세가 추가부과됩니다. 

 

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대중제골프장 중문cc, 봉개프라자cc, 샤인빌cc, 부영cc, 에코랜드cc, 스프링데일cc, 한라산cc. 세인트포cc, 아덴힐cc

 

기존예약에도 소급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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